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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 이달부터 중소수출기업 부가세 납부부담 완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유통이력관리 한층 강화

이달부터는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등 일정조건을 갖출 경우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시까지 유예받게 된다.

 

불법·부정수입먹거리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후 유통이력관리 지정대상이 인삼제품과 홍삼 등 종전 27개 품목에서 31개 품목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이 6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방안에 따르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관이후 유통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앞서 유통이력관리대상화물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과 실제 수입화물의 여건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규제 정비 또한 진행된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일률적으로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토록 했으나, 단호박·파인애플·멜론·수박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토록 하는 것이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토록 완화한다.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를 개선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나선다.

 

7월부터 한·중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원산지증명서가 전자자료교환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12월부터 양국 수출자 모두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이에따라 중국에 수출한 화물보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늦게 도착해 발생하는 추가 물류비용 지출이 없어지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결과를 기한내 회신하지 않거나 수출자 등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시 가산세가 면제된다.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을 위해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가 개통되는 등 소비자들의 편익또한 제고된다.

 

관세청은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물품투입라인을 전면 자동화해 동일 시간대비 10배 이상의 특송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특송물류센터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내에 구축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특송물류센터는 기존 민간 특송업체에 분산·배치되었던 세관직원과 과학검색장비를 한곳에 집중배치해 신속한 통관은 물론 불법·부정물품의 국내반입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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