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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인도로 가는 길, 수출고속도로' 뚫었다

내년부터 한·인도 AEO MRA 전면이행…인도정부와 교역공식채널 가동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교역하는 국내 수출입성실무역 공인기업(AEO)은 내년 1월부터 신속한 통관과 검사축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8일 체결된 한·인도 AEO MRA(상호인정협정) 전면이행 시기를 오는 2017년 1월 1일로 하는 이행각서를 인도 관세청(뉴델리)에서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앞서 양국 관세청은 MRA 체결 이후 약 9개월 동안 AEO화물 인식방법, 시범운영 절차 등 세부 이행절차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인도 AEO MRA는 다른 국가와 체결된 AEO MRA와는 달리 KOTRA․상공회의소․현지 기업 등 비즈니스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명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이 인도 정부를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후진적 통관 현실에서 아국 관세청을 통하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수출입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AEO MRA 체결에 따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타 국가와의 AEO MRA시에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한편, 한·인도 AEO MRA가 전면이행되면 인도 수출물량의 33%(약 53억불 상당)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40%→5%)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통관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 시행되는 한·인도 AEO MRA는 최근 중국을 추월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게 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일본·중국에 앞서 인도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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