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교역하는 국내 수출입성실무역 공인기업(AEO)은 내년 1월부터 신속한 통관과 검사축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8일 체결된 한·인도 AEO MRA(상호인정협정) 전면이행 시기를 오는 2017년 1월 1일로 하는 이행각서를 인도 관세청(뉴델리)에서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앞서 양국 관세청은 MRA 체결 이후 약 9개월 동안 AEO화물 인식방법, 시범운영 절차 등 세부 이행절차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인도 AEO MRA는 다른 국가와 체결된 AEO MRA와는 달리 KOTRA․상공회의소․현지 기업 등 비즈니스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명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이 인도 정부를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후진적 통관 현실에서 아국 관세청을 통하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수출입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AEO MRA 체결에 따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타 국가와의 AEO MRA시에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한편, 한·인도 AEO MRA가 전면이행되면 인도 수출물량의 33%(약 53억불 상당)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40%→5%)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통관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 시행되는 한·인도 AEO MRA는 최근 중국을 추월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게 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일본·중국에 앞서 인도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