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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관세청, 여름휴가철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이달 25일부터 3주간 전개…휴대품검사비율 30% 상향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공항만세관에서 휴대품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호화 쇼핑여행객에 대한 단속은 물론, 고가물품의 대리반입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이달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 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관련해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대리반입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필리핀 마닐라發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A씨가 면세점에서 고가 시계 1점(미화 2천665불)을 구입해 입국하면서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행자인 친구 B씨에게 대리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했으나, 동행자인 친구 B를 검사한 결과 A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동일한 물품을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통고처분됐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호화쇼핑 해외여행객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이달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홍보 활동도 전개중에 있다.

 

성실신고 홍보일정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한 달간 공항 철도(서울역-인천공항) 객실, 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국내 입국전 항공기내에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하는 이달 25일 인천공항에서 ‘여행자와 함께 하는 성실신고 캠페인’도 벌인다.

 

이와관련,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홍보활동과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를 통해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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