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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경영위기에 내몰린 성실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한다

관세청,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확대…규제개혁 추진과제 발표

성실 중소기업의 무(無)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금액이 전년도 납세액의 30%에서 50%까지 확대되는 등 경영위기에 처한 성실중소업체 대상으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앞으로는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관세청은 27일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지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발표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주요 규제개혁 과제에 따르면, 여행자가 유럽(EU)에서 미화 1천달러 초과 6천유로 이하의 유럽(EU)산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했을 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 진다.

 

종전까지는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 위에 판매자의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해야 했으나,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가 허용된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수입신고 정정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수입신고 내역의 정정시에도 세관 방문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립식 의자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하는 방법도 완화돼 현재 조립식 의자는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으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번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으로 현품 미표시 조립식의자 수입업체는 원산지표시를 위한 소매용 최소포장의 해체작업 부담이 완화되면서 통관 소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특히 성실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담보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세정지원 정책인 CARE-Plan 지원대상 금액이 확대된다.

 

성실 중소업체의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금액을 전년도 납세액의 30% 범위에서 50% 범위까지 상향해 경영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업체의 자금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이외에도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하는 등 관세행정 수출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종전까지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미한 과실에도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누적시 물품 반입정지 처분에 나섰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주의처분 제도 도입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관세행정 규제개혁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내부직원의 개선의견을 수렴해 총 11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후 약 한 달간 실무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총 30건의 추진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등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관세청 관계자는 “채택된 추진과제의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향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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