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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소비자단체와 위해물품 반입·유통 근절 나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민관 합동단속 추진

국민건강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는 한편 밀반입된 물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과 소비자단체가 합친다.

 

관세청은 29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 정보공유에 나서는 것은 물론, 공동 캠페인와 홍보활동 전개 및 소비자 교육강좌을 운영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불법·불량물품의 국내유통 전(前) 반입 차단은 물론, 이미 국내 반입된 경우에도 신속한 경로추적을 통해 효과적인 유통 단속 및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자혜 회장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 단체 회장단 8명이 참석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대국민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세청과 소비자단체가 서로 협력해 소비자 권익은 물론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서 체결 직후 위해물품의 단속사례를 소개한데 이어,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국내반입과 유통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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