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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산·비가산 요소 불명확시 '전부가산'

내년부터 다국적기업 과세요건 강화…신고가격 조정은 허용키로

내년부터는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가산가격과 비가산가격 간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가산·비가산금액을 합산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금액에 대해서는 불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가이드를 등을 반영해 신고가격 조정이 허용된다.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자기보호 수단인 신고가격 조정은 허용키로 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수수료·사후귀속이익’ 등의 금액과 비가산 금액이 합산됨에 따라 가산·비가산 요소가 불분명할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구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입자가 세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격 부인에 앞서 해당 금액전부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반면, 내년부터는 다국적기업이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 따라 조정하는 경우, 수입전 사후조정 계획 제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용 등의 일정 요건 충족시에는 잠정·확정가격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가격 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관세 신고가격 조정이 허용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사후보상조정으로 송금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돼 관세를 추가납부하고, 영수한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등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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