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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관세

관세청, 특송업체 이용시 자가보세창고 보세운송 허용

9월부터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시행

앞으로는 특송업체를 이용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자가용 보세창고 등으로 보세운송이 허용된다.

 

또한 세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 종전까지는 자체시설에서 통관을 금지해 왔으나, 일반수입물품 가운데 검사대상 물품과 목록통관물품 가운데 업체 스스로 검사선별한 물품 등은 현행처럼 자체시설에서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관련의견을 제출받은데 이어, 내달부터 개정된 고시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정확한 신고를 위해 자가용보세창고 등으로 보세운송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가운데 관세법 제254조의 2의 6항에 따라 지정장치장,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체시설에서 통관된 물품만을 특송물품으로 규정하는 등 보세운송물품은 일반물품으로 간주키로 했다.

 

3개월 통관실적이 없는 특송업체의 등록 효력상실 부분 또한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해 삭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록통관 서식에 개인통관고유부호란이 추가된다.

 

특히,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으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에서 목록통관 가운데 세관장이 검사선별한 건으로 완화한다.

 

이에따라, 일반수입물품 가운데 검사대상물품과 목록통관물품 가운데 업체 스스로 검사선별한 물품은 지금처럼 자체시설에서 통관이 허용된다.

 

다만, 물품에서 특이점이 발견된 경우 과학검색 장비와 전문가가 집중 배치된 특송물류센터에서 정밀검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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