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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추석명절 앞두고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특별단속

민·관 7천여명 내달 14일까지 3만2천여 제조·유통·판매장소 실태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원산지표시에 이어 위생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이달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참여하는 기관 및 인원도 역대 최대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 등 29개 정부기관내 2천900여명의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 4천1백여명 등 총 7천여명이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으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 등 안전성 확인과 함께, 경찰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허위·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식품·의료기기 임시판매점)’의 불법행위들을 특별 단속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 (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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