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추석명절 앞두고 부정 제수·선물용품 특별단속

내달 21일까지 전국 세관서 일제단속…30개 밀수입 위험품목 선정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품에 대한 불법·부정반입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일선세관에서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이달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 먹을거리의 밀수입 등 행위를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산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관세포탈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농수축산물·선물용품 등 30개 품목과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하여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30개 품목으로는 고추류·마늘 등 농산물 8개 품목, 명태·조기 등 수산물 10개 품목,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과 식품류 및 선물용품 7개 품목이 선정됐따.

 

특히 중점단속 5대 유형별로는 △정상 수입물품 속에 섞어 싣는(혼적)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수집하는 등의 밀수품 취득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를 합격받는 행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검역불합격 물품이나 검역 받지 않은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식약처 등과 공조수사에 나설 방침으로, 단속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저가신고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 특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생산자단체·명예세관원 등을 통해 불법 유통정보를 입수해 국산 둔갑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버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