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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휴가철 특별단속…69명 관세법 위반 검거

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된 '휴가철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에서 51건, 234억원 상당을 적발해, 총 69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에 편승한 불량 수입 캠핑용품 등 단속을 통한 국민안전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69명 중 43명은 불구속 고발하고 26명은 통고처분 했으며, 범죄유형으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한 행위와 실제 수입하는 품명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행위 또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확인됐다.
 
단속된 물품은 가짜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낮은 물품이 대부분으로, 주요 내역은 보트·수영용품·선글라스 등 바캉스용품 225억원, 자전거용품·낚시용품·야외용 LED 전기제품 등 캠핑용품 9억원, 문신용품 5천만원 상당이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일본산 중고 보트 6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련 제세 1,300만원을 포탈해 적발됐으며, 일본산 낚싯대 등 낚시용품 15만7,34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련 제세 1,500만원을 포탈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중국산 가짜 선글라스 등 406점을 자켓, 팬츠 등 의류인 것처럼 속여 세관에 수입신고해 밀수입하거나, 미국산 자전거용품·일본산 수경 등 169점을 정상 수입신고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목록통관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시중유통 단속을 위해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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