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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관세청, 천억원대 첨단의료기기 부정수입업체 대거 적발

MRI 등 고가 의료기기 무허가수입 및 관세 탈루…서울세관 특별단속

MRI 등 고가의 첨단의료기기를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들여오거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탈루 해온 의료기기 불법·부정 수입업체 다수가 세관에 검거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부정수입업체만 10개 업체에 달하며, 이들이 수입한 의료기기 시가만도 무려 1천389억원에 이른다.

 

서울본부세관은 2일 자기공명영상 검사장비(MRI) 59대 등 첨단의료기기 12종 3만6천200개를  부정수입한 10개 업체, 일당 14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한데 이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첨단 의료기기 수입이 증가하는데 편승해 허가 받지 않는 의료기기의 불법 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다”며, “작년 11월 정부 3.0차원에서 식약처의 허가내역 자료 등을 지원받아 정보분석 후, 올해 2월부터 기획조사 전담 6개팀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부정 수입유형별로는 △수입품목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수입한 부정수입 행위 △정상수입신고 대상물품을 목록통관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밀수입 행위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 제세를 포탈한 행위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서울세관에 예시한 범칙수법별로는 MRI나 CT 등 9종 의료기기(3만2천335개, 시가 1천114억원 상당)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등 사양이 변경됐음에도 식약처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허가받은 품목허가서를 근거로 ‘표준통관예정보고필증’을 부정하게 갖추어 통관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관련, 대외무역법 통합공고의 수입요령에 따라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상업용 초음파진단기 부분품 283개(시가 2천500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수입신고 대신, 세관에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각종 의료기기 16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사례가 검거됐다.

 

이외에도 안과용 레이져 수술기 2대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이 대당 52만 유로에 달하나 마치 20만유로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관세 등 17억원을 포탈하기도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품목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변경 허가시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범행을 자행했다”며, “향후에도 첨단의료기기가 수입되는 경우 식약처에 허가여부를 사전 조회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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