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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관세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 개시

관세청 차장 단장으로 지원단 발대…이달 8일부터 총력지원

관세청이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통관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등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PERFECT 100)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일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관세청 본청,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관세관, FTA 협력관 등 100명으로 구성된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와 선진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해외통관애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달 8일부터 100일간의 특별 기간 동안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는 통관애로 해소활동을 위한 총력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이번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단 발족 배경을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정부 3.0에 부합하는 현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통관애로 접수 경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현지 세관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제는 관세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해결팀’을 현지에 파견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키로 했다.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와는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회의가 적극 활용된다.

 

관세청은 상대국의 정책적 판단이나 규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청장회의·차장 및 국장급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확대해 나가고, FTA 체결국과는 이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추진하는 등 통관애로 신속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쓸 방침이다.

 

국내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주요 교역국의 수출입 통관절차 등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통관정보 미숙지로 인한 통관애로 발생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해외통관애로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기업의 수출회복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통관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세청 및 세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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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두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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