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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550억원대 한·중 불법환치기 업자 검거

인천세관, 밀수입대금 및 저가신고에 이용 등 관세포탈 적발

중국 현지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한·중간 550억원 가량을 불법송금해 온 환치기상이 세관에 검거됐다.

 

특히 해당 환치기상을 검거하면서 해당 불법계좌를 운영해 온 무역업자 등도 무더기로 적발돼 세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환전상을 운영중인 고 모씨(남·만70세)와 환치기계좌를 이용해 밀수입자금, 관세포탈자금 등을 지급한 무역업자 10명을 외환거래법 및 관세법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환치기상인 고 씨는 본인과 처 명의로 국내에 8개 계좌를 개설한 후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총 1만7천여회에 걸쳐, 한·중 간 불법외환거래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내에서 입금 받은 후, 중국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수취인에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이체·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550억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환치기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인천항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에서 고추 등 농산물을 밀수입한 대금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한 차액 대금 등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용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불법 환치기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불법자금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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