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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무역금융 사기대출 민·관 정보공유로 방지

금융기관 정보제공 기초로 2천억원대 무역사기 적발

저가의 홈시어터 PC를 고가로 조작한 후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며 조작된 수출 서류를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3.2조원대 무역금융을 편취한 모뉴엘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무역금융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만원대 플라스틱 제품을 2억원으로 조작한 후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는 등 조작된 수출서류를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1천522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한 제2의 모뉴엘 사태가 최근 세관에 적발됐다.

 

무역금융은 수출지원 정책자금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의 형식을 통해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선지급 후, 해외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그러나 무역금융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무역금융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여 수출입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 또한 이같은 무역금융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출유관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금융권(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과 행정자치부 등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민관협업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의 세금과 저축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원을 빼돌리는 무역금융 편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금융권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7건 2천948억원의 무역금융 편취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함으로써 연간 4천억원 상당의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더욱이 관세청과 금융권은 각각 보유한 수출입 통관정보와 무역금융대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고 사기대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의 본격시행을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통관절차 간소화(수출신고 자동수리)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모든 수출품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물확인 없이 수출자의 수출신고정보만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기관 또한 대출심사단계에서 수출자가 제출한 무역금융서류만으로는 실제 수출 여부 및 가격 적정성까지 확인할 수 없어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수출입은행을 시작으로, 그해 7월 무역보험공사, 올해 3월 은행연합회 등과 무역외환거래 질서 유지 및 무역금융 사기대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시행에 따라 관세청은 금융권이 제공하는 대출심사 정보와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수출통관자료와 외환거래 자료를 연계분석함으로써 허위 수출 및 사기대출 업체를 판별하는 등 획기적인 단속의 기틀을 마련했다.
    
금융권 또한 관세청의 수출이행 정보 확인으로 가공수출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출신청건과 관련한 특정 수출품목의 수출가격 범위 정보를 활용해 수출가격 고가조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무역금융 편취 예방․적발 체계는 정부3.0 기반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만큼 앞으로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관세행정 전반에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일 잘하는 정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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