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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박명재 의원, '일반인 운영 보세구역 밀수입 행위 극심'

보세사 등 관계자 연루 위반금액 전체 94% 달해

수입물품 통관절차 전 물품을 임시 보관하는 보세구역에서 밀수입 등 위반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 행위에 보세사 등 관리인이 연루된 사건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세구역 위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 및 수리전 무단반출 위반건수는 114건에 달했으며, 위반금액 또한 1천68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세구역의 관리를 돕는 보세사 등 보세구역 관리자가 연루된 위반현황을 보면, 전체 위반 건수 114건 대비 관리자 연루건수는 24건으로 21%를 차지한 반면, 위반금액은 전체위반금액의 77.5%에 달했다.

 

특히, 국가·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위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모든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적발된 위반유형별로는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다 적발된 밀수입 위반 사례가 5년간 총 69건에 1천579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의 94%에 달했다.

 

또한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 후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반출한 수리전 무단반출은 5년간 45건에 10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구역 위반 주요 사례 가운데는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중국산 냉동고추 3천64톤(시가 34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사례와 함께, 중국산 냉동고추 1천226톤(시가 12억원 상당)을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하거나, 중국산 담요 5천459점(시가 7백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신고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단반출 한 사례 등도 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범죄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밀수입 창고로 전락하고 있다”며, “보다 엄중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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