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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확대공고

헤어드라이기·타이어 등도 포함…상표 979개, 품목 134개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물품이 헤어드라이기와 타이어, 전동휠까지 확대된다.

 

관세청은 29일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912개에서 979개로, 품목은 115개에서 134개로 확대 공고했다.

 

이번 통관표지 확대에 따라, BABYLISS, VIDAL SASSOON과 같은 헤어 드라이기류, AIRWHEEL, NINEBOT와 같은 전동휠에도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타이어, 선풍기, 보조배터리 등 19개의 새로운 품목도 추가됐다.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이하 TIPA) 병행수입위원회(TIPA-PIS)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8일 TIPA와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병행수입 시계에 대한 사후서비스(이하 A/S)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병행수입 시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리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해 TIPA는 현재 전국 23개 A/S 협력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소비자에게 가방·의류·신발 등과 같은 잡화의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A/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병행수입 가능 상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A/S 제공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는 큐알(QR) 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해 소비자로 하여금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9월말 현재 품목별 통관표지 교부현황으로는 △의류(33%) △신발(28%) △가방(16%) △지갑(8%) △벨트(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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