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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기내면세점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되고 현금은 안 돼

추경호 의원, 국적항공사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10년전 만든 제도 탓

기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되지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년전 기내면세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과거 항공안전을 위해 도입됐으나 근래들어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함에도 관련 법규가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추경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0년 전 기내면세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법 규정이 정비되지 않는 탓에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을 사용하면 오히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국적항공사는 ARS 안내나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금으로 기내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금영수증은 거래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전산등록 되는데, 항공기 내 판매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위해 통신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에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추 의원실에서 인터뷰한 휴대형 무선결제 단말기(EFT POS) Z社 기술이사는 “기내면세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이사는 “결제 1건 당 정보량이 수백 바이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항공기 간 비행데이터를 주고받는 망을 사용하면 된다”며, “또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된다면, 운항 중에는 단말기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다가 착륙 이후에 해당 데이터를 정산, 발송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결국 지금 현재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고 이에 따른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제 단말기의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1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현실에 뒤쳐진 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한 기내면세점 현금매출은 무려 7천억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규모는 1조8천719억원이었고, 그 중 36.8%인 6천895억원이 현금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중견기업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견기업 평균매출액은 1천821억원으로 7천억원이라는 매출액은 웬만큼 잘나가는 중견기업도 올리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다.

 

추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을 항공사 기내면세점이 발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동네식당에서 만원어치 식사만 해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발행해주는 요즘 같은 시대에 기내면세점에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품을 사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도록 방치해 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현금으로 기내면세물품을 구입하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국민들이라는 추 의원실의 설명이다.

 

추경호 의원은 “기술적으로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만큼, 세원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금사용자와 신용카드 사용자 간에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기내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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