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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관세청, 차량스프링용 와이어 중국서도 무관세 수출통관

중국 현지서 통관애로 발생, 품목분류 재정립 협의로 무관세제품 확정

앞으로는 중국에서도 타 국가와 동일하게 철강제품인 수출용 차량스프링용 와이어로드(wire rod)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 ‘와이어로드’는 중국에서 ‘실리콘망간강’으로 분류돼 중국 현지 수출시  5.2%의 관세를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은 5일 수출용 와이어로드에 대한 관세감면을 위해 중국측과 다각적인 협상을 벌인 결과, 무관세 수출제품에 해당하는 품목분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수출업체 중국 천진과 대련에 파견된 차이나협력관, 북경 주중 대사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에서 다각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왔다.

 

우선적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을 중심으로 한국측 품목분류 의견을 정립하고, 주중 대사관은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품목분류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현지에 파견된 차이나협력관은 실제 문제를 제기한 천진·대련 세관을 설득하는 전략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와함께 양국 관세청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중국 해관총서와 공식적인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중국세관의 무관세 통관 조치를 이끌어 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규정상 크롬이 0.3% 이상이 포함된 와이어로드는 기타합금강(관세율 0%)으로 분류되며 쟁점 쟁품의 경우 크롬 0.6%이상 함유돼 있었다”며, “이번 통관애로 해소사례를 발판으로 오는 10일 서울에서 예정된 제3차 한·중 FTA 이행회의에서 양국 간 의견이 다른 품목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와이어로드는 올해에만 중국에 210억 원 상당을 수출하고 있어, 이번 무관세 품목으로 확정됨에 따라 매년 13억 원 이상의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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