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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태풍 차바 피해업체 특별지원대책 시행

세금납부 연장 및 관세조사 유예…수출물품 선적기간 연장

관세청은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부산, 울산 등 남부지방에서 제조시설·수출입물품의 침수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업체 및 화물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발생 지역 10개 세관에 수출입 기업지원 전담팀(전담자)을 구성해 신속한 피해규모 파악 및 기업별 관세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이 밝힌 특별지원 대책에 따르면, 태풍피해 기업의 납부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에 대해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으며, 피해 업체가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 시 관세조사가 연기된다.

 

특히 태풍피해가 발생한 체납업체의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이외에도 태풍·호우 피해로 수출물품 적기 선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선적기간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을 허용키로 했으며, 침수로 수입물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손상감면을 적용해 통관키로 했다.

 

또한 수출입업체 전산장애로 수출입신고가 곤란한 경우 인편·팩스(FAX) 등으로 수출입신고 처리가 가능하며, 태풍·폭우로 인해 수입물품 보세운송을 지정된 기한내에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 기간만큼 즉시 보세운송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재해를 입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공매보류를 허용하고 피해화물에 대한 폐기·멸실 및 보수작업의 신속 처리를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부산·제주·울산·양산 등의 일부 보세구역에서 강풍·파도에 의한 컨테이너 파손·유실이 발생했다”며, “특히 창고 등에 보관된 수출입화물 침수, 저지대 야적장 침수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상화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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