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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작년 관세청 스마트폰 밀반출 단속, 고작 3건 425대

관세청의 지난해 스마트폰 밀반출 단속 건수가 고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스마트폰 밀반출을 적발한 건수는 3건, 적발 스마트폰 대수는 254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경찰이 적발한 밀반출 스마트폰 대수가 5천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밀반출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관세청의 적발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의 스마트폰 밀반출 적발현황을 보면, 2011년 1건 12대, 2012년 21건 1천887대, 2013년 14건 3천34개, 2014년 4건 123개, 2015년 3건 425대였다.

 

2013년 이후로 밀반출 적발 실적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또 올해 8월까지 적발한 밀반출 스마트폰은 254대로, 2013년 적발한 3천34대의 8%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최근 경찰의 스마트폰 밀반출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경찰이 적발한 스마트폰 대수는 5천대에 달한다.

 

관세청이 스마트폰 밀반출을 적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고 스마트폰 수출시 실제 검사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인데, 2015년 기준 관세청에 신고한 중고스마트폰 수출 신고건수는 1만2천929건이지만 실제 관세청이 검사한 건수는 480건으로 검사율이 3.7%에 불과했다.

 

2013년 검사율이 8.2%인 것에 비하면 중고스마트폰 밀반출에 대한 검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연간 분실휴대폰 수는 200만대에 달하지만 실제 100만대 이상이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관세청 또한 신고하지 않은 밀반출 규모는 추산조차 못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말 휴대폰과 중고자동차 등 밀반출이 빈번한 품목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토록’밀반출 단속을 강화하는 관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분실하고 있고 실제 해외로 반출된 사례를 말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검사율 확대를 포함하는 밀반출 단속강화 방안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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