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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 24시간 2교대 근무자…'전부 6급이하'

김두관 의원, 법정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의 2배 근무

관세청의 24시간 2교대 근무자 전원이 6급이하 직원으로, 근로기준법 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근무해 주의력 결핍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 중 총 639명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24시간 2교대 근무자는 전부 6급 이하 하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일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4시간 2교대 근무, 기타 근무로, 관세청 총 인원 대비 24시간 2교대 근무자의 비율은 13.8%, 기타근무 비율은 15%로 일근을 제외한 형태의 근무는 30%에 달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게되면 법정기준 근로시간의 2배가량을 근무하게 된다.

 

김 의원은 "24시간 2교대 근무자의 대부분은 일선 세관에서 감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24시간 내내 긴장감과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힘든 일로, 신체적으로도 무리한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수, 폭발물, 마약, 위험물품 등의 국내 반입 최초 관문인 관세청 직원의 실수와 주의력 결핍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근무자의 건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24시간 2교대 근무를 꼭 고집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근무형태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추가수당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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