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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관세

관세청, 화물연대파업 대응 비상통관 지원책 시행

비상통관지원반 전국 공·항만세관에 설치…24시간 통관체제 가동

화물연대의 집단파업으로 수출입화물의 적기운송 차질 등 관련업계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한진해운 사태 대응을 위해 주요 항만세관에 설치한 비상통관지원반을 모든 공·항만세관과 본부세관으로 확대한데 이어, 24시간 비상대기 등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수출물품의 선적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행 30일의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이 경과 되더라도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특히, 항만의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되는 경우, 하선장소의 물품 반입의무기간을 완화하는 등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키로 했으며,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구 폐쇄시 신속히 하선장소 변경을 지원하고, 원활한 하선운송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차량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하며, 수입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를 면제하고, 선박에 의한 수출입화물 운송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 수단 미등록 선박의 경우에도 한시적 보세운송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공항만-내륙지간 운송지체로 수입화물에 대한 배송시간(elapsed-time) 단축을 위해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수출입화물 비상통관지원대책 외에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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