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면세점 송객수수료, 매출액 7~11% 수준…'탈세 조장'

면세점에서 여행사에게 주는 송객수수료(리베이트)가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7%에 이르고,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11%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재부를 비롯한 4개 외청 종합감사에서 면세점이 여행업계에 주는 송객수수료(리베이트)는 여행업계 종사자에게는 일종의 팁과도 같은 관행적인 소득이지만 여행자에게는 상품가격을 낮출 수 있는 '싸구려 패키지'의 저가 관광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송객수수료 현황은 대기업의 경우 지난 2013년 2천800억원(매출액 대비 4.4%), 2014년 5천175억원(7.0%), 2015년 5천94억원(6.3%)에 달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년 송객수수료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67억원(6.6%)에서 2014년 311억원(7.7%), 2015년 635억원(11.1%)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것이다.

 

이 의원은 업계는 저가 상품으로 인한 손해를 면세점에서 송객수수료로 채우고, 면세점은 정부로부터 받은 특허권으로 인한 고수익을 업계에게 주면서 시장관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면세점시장이 정부의 특허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여서 송객수수료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가 생긴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송객수수료는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탈세의 주범이고, 업계에 만연하는 탈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면세점의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