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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관세

관세청, 악성체납 대처방안 빠르고 세졌다

관세포탈 법인에 납세고지前 과점주주 재산압류

관세청이 고의적으로 관세를 포탈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층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대응에 나서고 있어 화제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를 포탈한 법인의 과점주주 재산을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압류하는 등 추징금액에 비해 법인 재산이 태부족해 발생하는 체납사례 미연에 방지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본부세관은 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관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 법인 재산이 1억 4천978만 원에 불과해 체납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세관은 그 즉시 해당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재산까지 조사한 결과, 10억 원 상당의 재산이 파악됨에 따라 납세고지 전에 미리 재산을 압류하는 등 관세채권을 확보했다.

 

부산세관은 이후 추징액을 확정해 법인에게 납세고지했으나, 해당 법인이 추징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압류한 과점주주의 재산을 충당하여 지난 10월 초 총 8억 5천741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납세의무자 이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해 보전압류를 실시해 체납 발생을 예방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산 은닉행위를 방지하기 우해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보전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치”이라고 강화된 징수의지를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체납액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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