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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축산물등급판정서도 원산지확인서 인정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 원산지증명 양해각서 체결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됨에 따라, 올해 9월말 현재 38.4%의 활용률에 그치는 등 FTA 활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축산물의 수출활용률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활용 분야 성과창출 및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고시하는 등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국내에서 완전생산되는 소·돼지·계란·닭·오리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보다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축산물 원산지확인서 개편안

 

(기존)

 

 

(개선)

 

수출신고수리필증(생략가능)

 

② 거래계약서(invoice)

 

③ 원산지소명서

 

 

 

 

기본 제출 서류

 

① 수출신고수리필증(생략가능)

 

② 거래계약서(invoice)

 

③ 원산지소명서

 

 

 

 

 

 

 

 

 

 

 

 

 

④ 원산지소명서 입증 서류

 

*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원재료수불대장, 원산지확인서(원산지재료인 경우)

 

⑤ 원산지(포괄)확인서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⑥ 기타 원재료 투입인증 서류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④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관세청은 또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정보 등 원산지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YES-FTA포털,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공개하고, 시스템으로도 상호 공유키로 했다.

 

이외에도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열고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신규 발굴 및 FTA 수출 활용 방안 마련 등 축산분야 FTA 활용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선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의 원산지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활용률이 낮았다”며, “앞으로 수출 축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해 수출업체 및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FTA 상대국으로 수출된 국내산 축산물 수출액은 올해 9월말 현재 3천 1백만 불로, 원산지증명이 간소화됨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는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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