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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관세청,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고시위반 아니다' 해명

발표시점 4월로, 관광동향연차보고서 발행이전 탓 전년보고서 반영

관세청은 올해 4월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를 결정하면서 고시를 위반해 외국인 관광객 수를 부풀리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정치를 활용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는 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고시에서는 추가특허의 근거가 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전년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통계(외국인 관광객수)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년도 통계가 없을 경우 직전년도 통계를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발표시점은 올해 4월로 문체부의 2015년 보고서가 발간되는 9월이 되기 이전인 탓에 2014년 보고서를 근거로 활용하는 등 고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지난 2015년 7월 추가특허 결정시에도 전년도 대신 직전년도인 2013년 통계치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해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100만명 이상 줄었으나,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추정치(88만명 증가 예상)를 근거로 지난 4월 면세점 추가특허를 발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면세점 특혜 의혹의 근본원인이 특허제로, 최소요건만 갖추면 면세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허제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관세청은 면세점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요건 충족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특혜 논란이 해소되는 장점은 있지만, 자본력·구매협상력·마케팅 등에서 유리한 대기업·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저가상품․위조품 판매 등으로 인한 국내 면세점 신뢰도 저하와 함께 면세업체 난립으로 세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곤란하여 밀수·탈세·대리구매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릭픽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시내면세점을 종전 6개에서 33개로 대폭 확대했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속출과 폐업업체의 면세품 무단유출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보세판매장운영고시 가운데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관련 규정 제7조(특허신청의 공고)

 

①관세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면세점의 매출액 추이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1.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2.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이상 증가하는 경우(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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