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반도체 제조 장비·IT소재 등 834개 품목 관세 인하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발효따라

반도체 제조 장비, 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IT 소재,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등에 적용되는 관세가 1일부터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ITA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IT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82개국이 1996년 맺은 협정이다.

 

ITA 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해 작년 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다.

 

834개 품목 중 381개 품목은 올 12월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내년 1월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또한 헤드폰, MP3(음성재생기기)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834개 품목 : 관세철폐 유형별 현황

 

구 분

 

주 요 품 목 (%)은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

 

즉시철폐

 

(381)

 

인쇄제판용 필름(6.5%), 잉크젯방식인쇄기(8%),

 

자동급지기(8%), 열식 복사기(8%), 반도체 제조용 사출성형기(8%),

 

장중단파 수신기(8%) OLED제조용 건식 식각기(5%),

 

반도체 디바이스 삽입제거기계(8%)

 

음성재생용 레이저디스크(8%), 축음기용 레코드판(8%)

 

3년 철폐

 

(365)

 

인쇄용 잉크(6.5%), 전자식 저울(8%), 플라즈마 클리너 머신(8%),

 

화폐교환기(8%), LCD제조용 도포현상기(8%),

 

음향증폭세트(8%), 헤드폰(8%), 음성녹음 재생기기(MP3) (8%),

 

프리즘(8%), 영사용스크린(8%), 현미경(8%), 초음파 영상진단기(8%),

 

컴퓨터 단층촬영기기(8%), 온도계(8%), 사진측량기기(8%)

 

5년 철폐

 

(40)

 

자기공명촬영기기(8%), 심전계(8%), 기타의료기기(8%),

 

()밀도 측정기(8%), 면적계(8%), 초음파 어군탐지기(8%),

 

초음파 두께 측정기(8%)

 

7년 철폐

 

(48)

 

PC용 팬(8%), 정지형변환기(8%), 가청주파증폭기(8%),

 

무선원격조절기기(8%), 개폐기(8%), 위성방송 수신기기 부분품(8%)

 

적산용 계기(8%), 검정용 계기(8%)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