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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예정대로 진행한다'

입찰업체 경제적피해 최소화…관세행정 일관성·예측가능성 위해 당초대로 진행

이달 중순 예정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최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작업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운영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이달 중순 예정대로 특허심사를 진행하다고 밝혔다.

 

시내면세점 관리·감독기관인 관세청은 최근 국정농단사건을 수사중인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지난해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은 물론 올해 초 발표한 시내면세점 추가발표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올 연말 예정된 총 6개의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작업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관세청은 그러나, 1일 관련자료 배포를 통해 입찰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달 중순 예정대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신청업체들의 경우 입주예정 건물 임대차 가계약 체결과 국내외 브랜드사와의 입점협의, 고용 및 투자계획 수립 등 특허심사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 특허신청업체가 불법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임을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할 경우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다른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보세판매장운영고시상에 특허심사 연기·취소 규정이 없는점도 제시했다.

 

해당 고시에서는 특허공고후 6~7개월내에 특허심사를 거쳐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심사 일정 연기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관세청은 법적 근거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면세점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결정과정에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등 당연취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이달 중순 예정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한 점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투명한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선정 업체명은 물론 선정업체의 총점 및 세부항목별 점수 등도 공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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