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 품목이 종전 물김·마른김 등 2개 품목에서 굴과 다시마 등 8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4종의 서류 가운데 1개만 구비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눈 등 원산지증명 절차가 한결 간소화된다.
관세청과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물의 FTA 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적용받는 수산물을 8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는 한편 양 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종전까지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어가와 수출업체가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고 검증에 대비하여 5년간 보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4종의 서류중 1개만 구비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 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발급 실적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YES-FTA포털,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공개하기로 한데 이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수산물 분야에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는 생산 어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 활용률이 9월말 현재 62.1%에 머물렀다”며, “앞으로 수출 수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토록 간소화됨에 따라 수출업체와 어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