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면세점사업자 선정 연기론에 ‘당초대로 추진’

야당의원 등 정치권서 제기한 의혹설 불구, 의혹 판명시 특허취소하면 될 일

이달 17일 예정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관세청은  일정 변경 없이 당초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13일 송영길 의원 등 야당의원 61명이 제기한 면세점사업자 선정 중단요구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준비해 온 특허심사를 정치적 의혹에 의해 자의적으로 연기·취소하기 보다는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중단을 요구해 온 야당 등 정치권은 검찰과 특검에서 면세점 관련 기업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특혜를 주고 기금을 모금한 의혹이 포함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음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면세점 관련 기업들이 검찰수사로 처벌을 받을 경우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재개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세청은 그러나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면 된다고 반박했다.

 

즉, 일부 대기업와 관련한 정치적 의혹을 이유로 선정을 미루게 될 경우엔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많은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관세청 자의적으로 연기·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선정위원 선정과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발표 등 특허심사 전 과정에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공정·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