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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면세점협회, 정부 특허수수료 '20배 인상안' 강력 반발

'면세점업계 도탄' 주장…시행시 행정소송 불사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면세점사업자의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들이 집단반발에 나섰다.

 

(사)한국면세점협회는 15일 기재부가 추진중인 최대 20배 특허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수용·납득하기 어려운 입법예고로써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까지 차등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면세점협회는 정부의 이번 수수료 인상방침은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법제화는 보류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상은 자율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정책임을 규정하며, 면세점업계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면세점협회는 이번 수수료율 인상이 현실화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올해 약 44억원에서 내년 553억원으로 약 12.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면세점업계가 현재 부담중인 수수료율을 주변 경쟁국과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하며 수출산업을 성격을 갖는 면세점사업에서 특허수수료 인상이 상품가격에 반영되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국내 면세점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면세점협회가 제시한 주변 경쟁국의 특허수수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년간 약 34만원, 태국은 약 100만원, 호주는 연간 약 625만원, 홍콩은 연간 약 387만원, 일본은 면적별로 연간 250만원~2천331만원, 싱가포르는 연간 5천737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특허수수료 기준이 매출액 기준이라는 점 또한 부당함을 항변해, 면세사업자는 경영성과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접근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면세점협회는 특히,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태생을 문제삼아, 입법예고 이후 강화 규제여부 확인을 위해 규제조정실로 의뢰해야 하지만 기재부는 자의적으로 비규제로 판단해 법제처 심사를 집행하려 하고 있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데다, 특허수수료율 산정 근거 자체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면세점사업의 이익률은 14년 기준 7.29%로, 백화점업 8.07%, 호텔업 7.28% 등 비특허사업에 비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면세점협회는 정부의 이번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에 대해 이같은 배경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인상해야 할 경우 인상폭이 최대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면세점협회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규제로 인해 면세점업계가 도탄지고(塗炭之苦)에 빠져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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