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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신규사업자 선정·발표

서울지역 대기업면세점 현대·신세계·롯데 낙점

올 하반기 경제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가 결정됐다.

 

관세청은 17일 저녁, 지난 15일부터 3일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을 비롯한 6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서울지역내 대기업군에 배정된 3개 특허는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등에게 돌아갔으며, 중소중견기업군에는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다.

 

부산지역 신규 시내면세점사업자는 주식회사부산면세점, 강원지역은 알펜시아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정치권·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데 대해선,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기 때문임을 해명했다.

 

또한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서울·부산·강원 등 40개가 넘는 업체들의 신뢰보호와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서의 예측가능성과 함께,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할 경우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 가운데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되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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