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현장]하반기 빅이슈였던 시내면세점 선정…'일단락'

특허공고후 6개월 소모 선정업체 취득점수 공개

관세청이 17일 올 하반기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발표함에 따라 특허공고후 6개월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관세청은 올해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4월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허추가를 발표했으며, 6월3일 특허공고를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특허심사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이달 17일 심사결과를 최종발표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선정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서울지역 대기업-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탑시티면세점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주식회사부산면세점 △강원지역 중소·중견기업- ㈜알펜시아 등 총 6곳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당연직 위원장인 관세청 차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명, 연구기관 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천명의 위원 후보군(pool)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심사위원들은 심사가 진행되는 3일 동안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업체별로 5분의 사업소개 발표를 듣고 20분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이들 11명의 심사위원들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했으며, 관세청은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기업을 선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특허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특허심사와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다만 지난해와 달리 특허공고시 특허심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을 발표한데 이어,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도 선정업체 명단뿐만 아니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탈락기업의 경우 면세점 외 다른 영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수가 공개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인양 인식돼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측의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기업에 개별통보했다”고 탈락업체의 점수 비공개 방침을 해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