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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연말연시' 면세범위초과 휴대품 검색 강화

내달 6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대리반입 적발시 법적처벌

연말연시와 학생들의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으로, 이 기간중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이 종전대비 30% 이상 상향된다.

 

특히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가 진행되며, 면세점 고액구매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된다.

 

이외에도 동반여행자 등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으로,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집중 단속활동과 병행해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공항 철도· 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관련해 해외여행자가 면세물품을 초과했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가 경감되나 신고불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등 반복적 미신고자의 경우에는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홍보,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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