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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수입신고 이후에도 협정관세 신청 가능

FTA 사무처리 고시 개정…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도 정정신청 가능

앞으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허용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정정히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도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한데 이어 이달 2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 주요 내용들로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 신청 시 사본제출 허용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도 정정 신청 가능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업무 확대 등 수출입기업의 FTA활용 확대지원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데 집중돼 있다.

 

이와관련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해지는 등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한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직접 정정하지 않아도 되는 FTA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발급기관에 우선 제출후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고 30일 이내에 원본을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정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약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되고, 정정기간 동안 상대국 세관에서 FTA 특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가능한 민원업무가 대폭 확대돼, FTA 관련 업무 대부분을 전자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처리하는 등 기업들의 세관방문을 최소화하고 FTA를 보다 활용하기 쉽도록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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