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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부담 크게 경감

28일부터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전격 시행…원본서류 제출 불필요

한·중간에 원산지 자료 교환시스템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증명 절차가 한결 간소화된다.

 

이에따라 국내 對中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 부담은 경감되고 물류비용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한·중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한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하 CO-PASS)’을 28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2개 국가 중 중국과 최초로 구축된 CO-PASS를 통해 자료가 교환된 경우 중국 세관에 추가적인 원산지증명서 원본 서류 제출 없이 한중 FTA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시행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생략되는 등 중국 내 물류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그간 항공화물 등 운송기간이 짧은 화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1~2일 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창고료 등 물류비가 연간 6천2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CO-PAS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당 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으로, 다만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는 없어졌어도 자료 보관 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C/O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

 

특히 중국세관의 원산지 심사가 간소화돼,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 여부를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만큼, 통관심사과정에서 원산지 심사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중국세관의 원산지 검증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중국 세관이 우리 측에 요청한 원산지 검증 사례는 대부분 C/O의 인장과 서명 등 형식적 요건에 집중됐으나 앞으로는 CO-PASS를 통해 전자 데이터로 심사하기 때문에 C/O 형식 관련 검증 요청은 사라질 것으로 관세청은 예측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CO-PASS로 한·중 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C/O도 교환하는 등 자료교환 국가와 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출입업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교환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진행정보 조회 사이트’를 개설하겠다”며, “수출입업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여 전면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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