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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시내면세점심사 공개 일관성 부족? '공개범위 확대한 것'

관세청, 개별업체 심사 때 마다 순위등락은 경영실적 반영 때문

관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총 3차례 진행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허심사결과의 공개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공개범위를 확대한데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또한 1차와 3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동일 업체의 평가점수가 등락을 보인데 대해선 특허신청 기업들의 사업계획과 경영실적 등이 이전 것과 동일하지 않은데 따른 자연스런 평가결과임을 반박했다.

 

이에앞서 일부 언론에선 관세청이 지난해 7월 진행된 1차 시내면세점 선정결과에서 업체별 총점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열린 2차 선정에선 특허심사위원 명단을, 올해 12월 열린 3차 선정결과에선 업체별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 공개 등 특허심사 결과 공개기준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2차례의 특허심사는 선정업체 명단만 공개했으며, 올해 특허심사는 선정업체 명단뿐만 아니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한데 따른 것임을 해명했다.

 

특히 2차심사에서 공개된 특허심사위원의 명단과 관련해 관세청 자체적으로 공개한 사례가 없으며, 당시 특허심사위원의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국정감시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특허심사위원 명단을 요청해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만을 조건으로 제공하였으나, 해당 의원실에서 언론에 유포하였기 때문임을 알렸다.

 

한편, 지난해 열린 1차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올해 3차 심사에선 1위를 차지한데 비해, 1차 심사시 1위였던 업체가 3차에서 4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각 후보기업의 사업계획과 경영실적 등이 이전 것과 동일하지 않은데 따른 평가결과임을 해명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이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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