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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관세청, 신규유독물질 수입통관 심사 강화

세관장확인물품 7천162개물품으로 확대 지정…니코틴 등 포함

신규 유독물질 등 국민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을 현행 6천662개에서 7천162개로 1천31개 확대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금년 1월부터 전국 일선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상 니코틴(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포함), 클로로포름(마취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시안(CNCL) 등 유독물질 208종이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한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는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에 대하여도 요건확인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화학물질의 식별편의를 위해 화학물질명에 CAS번호를 명기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 관계부처에서 요청한 겔조제품(의료기기법), 양봉용 벌집(식물방역법), 미가공 패각(폐기물관리법), 하소(煆燒)활석(석면안전관리법) 등의 물품도 통관단계 요건 구비여부 확인대상으로 추가했다.

 

한편,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은 수출입 통관 시 요건구비 등을 확인한 후 통관하는 ‘세관장확인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해당제도 운영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124만건의 요건을 확인해 요건이 미비된 1만2천836건(285억원)은 적법한 허가 등을 구비한 후 통관을 허용했으며, 허위요건 구비 등 1천376건(8억6천만원)을 적발해 통관을 불허하고 고의성이 있는 49건(5억6천만원)은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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