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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관세

관세청,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 700개 업체 적발

위반금액 5천700억 넘어서… 원산지위반품목 어패류 가장 높아

지난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업체가 700개 업체에 달하며, 위반행위 금액만도 5천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5일 발표한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결과에 따르면, 700개업체 및  5천777억원 상당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설·대보름, 하계휴가철 및 김장철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를 선정해 특별·기획 단속 등을 전개했으며, 이 기간동안 먹을거리와 생활용품 등 사회 관심품목들을 선정해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점 단속했다.

 

특별단속결과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상위 5개 품목으로는 △어패류-178건 △석재-142건 △완구·운동용구-54건 △목재합판-51건 △철강제품-45건 순이며,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 -543건 △러시아-71건 △베트남-32건 △일본-31건 △미국-22건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불량먹을거리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 표시단속 주관 기관들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전개해 한약재, 냉동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천톤 70여억원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별로는 지난해 8월, 3억 5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 20톤을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굴비 유통업체를 적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9월에는 수입물품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유통업체에 유통이력위반으로 2천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국민건강·안전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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