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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A.T.A까르네물품 재수출기간 2년으로 연장

공연·전시용품 재수출 없이 최장 2년간 사용 등 무역·문화교류 활발기대

앞으로는 해외공연 및 방송장비, 전시용품 등을 관세를 내지 않고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한데 이어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A.T.A.까르네 물품의 재수출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정됨에 따라 일시수입된 물품을 1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수출 후 재반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1년간 예정된 뮤지컬 공연에 사용하기 위해 무대장치를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들여왔다가 국내공연이 연장된 경우 무대장치를 외국으로 반출 후 다시 수입했으나, 앞으로는 2년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A.T.A.까르네가 활성화되는 등 국가 간 무역 및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T.A.까르네(A.T.A(Agreement on Temporary Admission;무관세 임시통관 증서)-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가입국 간에 물품의 일시적 수출입을 위해 필요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한국, 미국, 유럽(EU), 중국, 일본, 홍콩 등 76개국으로, 통관시마다 복잡한 통관서식 작성이 불필요하고, 통관비용이 절감되기에 유럽·미국 등은 까르네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까르네 통관이 가능한 대상물품으로는 △직업용구 △전시회·박람회·회의 등 행사에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 △포장용기 △선원의 후생용품 △과학장비 △교육용구 등이 대상이며,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 우려가 있거나 1회 용품 또는 반입국 수입금지 물품은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서울, 부산, 대구, 안양)에서 까르네 증서를 발급중으로, 물품 통관시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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