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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 시내면세점과 동일하게

인천공항공사 수익극대화 관행 이젠 안돼…국가권력 부당하게 행사한 것

관세청은 11일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사업자 선정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선정할 것임을 밝혔다.

 

종전까지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임대료를 기준으로 출국장 면세점사업 후보자를 지정하면,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형식적인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추인형태에 머물러 왔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관행은 인천공항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의 시급한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임대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용인된 모델임을 한정지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광산업 발전과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공익적 가치에 주안점을 둔 현행 관세법령의 면세점 특허심사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면 이같은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기에 이제는 면세점 심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현행 관세법령에서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출국장면세점 또한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식의 특허심사를 거쳐야 한다.

 

관세청은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부당하게 면세점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국가권력을 행사해 왔음을 지적했다.

 

출국장면세점은 공항의 다른 상업시설<편의점·약국 등> 입주계약자와 달리 국가로부터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업종임에도 지금까지 일반 상업시설 입주 입찰절차를 이용해 부당하게 면세점사업자를 사실상 선정해 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같은 관행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면세시장 개선정책이 시내면세점에만 적용되고 출국장 면세점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일례로, 면세시장의 독과점 완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특허심사과정에서의 감점제도가 인천공항공사측이 선정한 단독 사업자를 추인하는 지금과 같은 선정방식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시 복수의 특허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점이 공항이라는 시설에 입주하더라도 면세점 특허 수 결정은 정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기에 관세청이 인천공항공사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의 증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지역에 중소중견 면세점의 면적과 수를 증가토록 인천공항공사에 요구중으로, 현재 1터미널의 경우 대기업:중소중견기업 면세점간 비율이 3:4인데 비해, 2여객터미널의 경우 3:2로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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