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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지난해 불법 수입물품 파고 높았다

불법·부정물품 적발 전년대비 8% 증가…유해식품 적발률 300% 급증

지난해 국내 수입된 물품 가운데 관세청으로부터 적발된 불법·부정물품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불법 유해식품 적발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5일 발표한 2016년도 수입물품 검사결과에 따르면, 가격신고 위반·부정 감면·수입요건 위반·․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수입물품 8만9천336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품목별 점유비로는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강기능식품 22%, 의류13%, 완구11%, 식료품 5% 등으로, 특히 불법 유해식품이 전년도에 비해 315%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먹거리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와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식품류 등의 집중검사에 따라 불법 유해식품 적발률이 크게 늘었다”며, “적발과정에서 복용시 환각증상이나 복통을 유발하는 다이어트식품, 성기능 개선제, 운동보조식품 등이 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이들 물품의 주요 반출국가로는 수입비중이 높은 중국(38%), 미국(24%), 일본(5%) 등으로 중국과 미국이 적발물품 전체의 62%(6만5천748건)를 차지했다.

 

중국의 경우 의류,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이 불법․부정 수입품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유형별로는 저가신고, 수입요건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불법사례가 적출됐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주로 적발됐으며, 이들 품목은 식용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대부분이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가격신고 위반 25%, 부정 감면 16%, 수입요건 위반 14%, 원산지표시 위반 9.4%, 지식재산권 위반 3% 등으로 집계됐다.

 

가격신고 위반물품의 경우 의류, 식료품, 전기기기 등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하거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물품 등 총 2만2천300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34건을 고발의뢰하고 26억원을 징수했다.

 

부정감면 물품은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소액면세 및 관세·부가세 감면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물품 등 1만4천363건을 적발하고 3건에 대하여 고발의뢰한데 이어 11억 원을 징수했다.

 

수입요건 위반물품은 식료품, 전기기기, 완구 등으로 마약류, 유해식품, 성인용품 및 총포·도검류 등 전년대비 86% 증가한 총 1만3천262건을 적발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중국, 홍콩으로부터 반입되는 가방, 의류, 신발 등 2천983건(22만점)이며, 주요 위반 상표는 나이키, 토리버치, 마이클코어스 등의 유명 브랜드로 여전히 가짜상품이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주요 위반품목은 중국, 유럽연합(EU), 동남아로부터 반입되는 의류, 가방,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이중라벨을 사용해 중국산 의류를 국산제품으로 둔갑하려는 행위 등 총 7천140건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불량 먹거리, 저가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수입물품의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와 병행해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통관심사 및 검사생략 확대 등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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