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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중국과 C/O 없이도 특혜관세 적용 확대

농수산물 원산지간편인정대상 확대…비관세장벽 넘는데 주력

관세청은 세계 각 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올한 해 FTA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원산지증명서(C/O) 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향유하는 C/O 전자교환제도를 FTA 화물에 시행하는데 이어, APTA 화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품목을 집중 발굴하는 등 FTA 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를 종전 1대에서 6대로 확대 운용하는 한편, 업종·지역별FTA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위한 전략적인 세관협력활동도 전개된다.

 

관세청은 통관애로 빈번국가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키로 했으며, 주요 교역국과의 정기적인 이행점검 회의를 개최해 통관장벽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통관애로해소센터를 상설화하고 관세·통관 분쟁 발생시 관세관 및 문제해결팀을 즉시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구축으로 우리나라의 신(新)수출동력 또한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 촉진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간이수출신고 플랫폼’ 구축키로 했으며, 국내생산 역직구 물품의 반출입 신고 생략 및 포장 등 장외작업 절차 간소화 등 통관절차 개편에 나선다.

 

특히 역직구 수출통관인증제 전면 실시와 함께 한·중·일 해상특송체계 확대 및  원산지증명서(C/O) 제출 없는 FTA 특혜적용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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