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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新성장동력 지원

해외소비자 구매취소 따른 역직구물품 재수입시 신속한 반품통관 지원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물류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수출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인터파크 등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함께 CJ대한통운 등 물류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지원정책과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해외로 물건을 판매하며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홍욱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은 우리나라의 신수출성장 동력”임을 지목한 뒤 “발전된 정보기술(IT) 및 한류의 강점과 함께 중국·일본·아세안 시장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구(WTO, OECD, WCO 등)에서는 통관절차 간소화 및 면세한도 조정 등 국제 기준 마련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상거래 회의체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통관 제도 및 지원 정책은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통관제도를 국제기준에 반영하고자 노력중에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 구매자의 구매취소로 인한 역직구 물품의 원활한 반품(국내재수입)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제기됐으며, 천홍욱 관세청장은 반품으로 인한 재수입 시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반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아세안(ASEAN)과 같은 신흥시장으로의 원활한 전자상거래 수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관세청은 이들 국가와 관세청장 회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해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양해각서(MOU)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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