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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관세청, 한·말레이시아 AEO MRA 7월경 체결 예정

이달 6일부터 5일간 양국 공인인증 합동심사 실시

한국과 말레이시아간의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이 올해 7월경 성사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체결을 위해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세관과 함께 국내 2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심사결과 양국은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현장심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 지정 등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호주·페루·아랍에미리트(UAE) 등 대륙별 신흥수출국들을 대상으로 AEO MRA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의 AEO MRA 세계 최다 체결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견고히 하는 한편,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의 MRA혜택 이행여부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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