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김현미 의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명단 공개해야"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심사 평가기준 법률로 상향 규정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면세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의 특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의 평가기준에 관해서는 법률에 직접 규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 특허를 받을 경우 독점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해 큰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특허를 얻고자 하는 사업자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관세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허 심사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의 근거가 되는 평가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