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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환경유해물품 불법수출입 특별단속 전개

내달 7일까지 5주간…환경부 등과 공조수사 등 단속효율성 제고

환경파괴물질과 멸종위기 동식물 등의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5주간 전국 일선세관에서 ‘환경유해물품’에 대한 불법 수출입단속이 일제히 전개된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지구 온난화, 멸종위기 동식물의 증가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파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첫째,환경오염과 인체위해 등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을 다른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유독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부 등 주무부처의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부정하게 수입하는 행위는 물론, 멸종위기 동식물 등을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 등을 통해 밀수입한 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기간중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환경오염 및 국민안전과 직결된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배출가스 기준초과 수입자동차, 멸종위기 동식물 등 총 15개 품목이다.

 

환경유해물품 집중단속 품목

 

구 분

 

중점단속 품목

 

환경오염(4)

 

자동차(배출가스), 폐배터리, 폐유, 유해농약

 

인체유해(4)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합성니코틴, 성형탄

 

생태계파괴(4)

 

종묘(이식용), 펠릿(병해충), 외래종자, 유해곤충

 

보호동식물(3)

 

CITES*대상 동식물, 위해우려종, 사향‧웅담

 

 

관세청은 특히 환경유해물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수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물품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환경유해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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