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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관세청, 6월부터 농수산물 원산지위반 단속권한 상실?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법 개정 탓…추경호 의원 보완입법 발의

관세청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수출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왔으나, 금년 6월부터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수사권한 자체가 사라져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의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과 수사권의 근거가 되었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제3조의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는 단서조항이 지난연말 법개정에서 삭제된 탓이다.

 

그 동안 수출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대외무역법’을 바탕으로 수입 및 국내유통, 수출단계에서 단속을 해왔으며, 동시에 국내유통 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음식점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두 법에서 규정중인 처벌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작년 말 원산지표시법 제3조의 단서를 삭제하는 법 개정이 완료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두 법에 따른 단속 및 처벌내용 등 차이<자료-추경호 의원실>

 

구분

 

원산지표시법

 

대외무역법

 

단속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단속대상

 

수입‧국산 농수산물

 

모든 수출입물품

 

처벌

 

행정처분

 

과태료(1천만원)

 

과징금(3억원)

 

시정명령

 

과징금(3억원)

 

형사처벌

 

징역 7년, 벌금 1억원

 

징역 5년, 벌금 1억원

 

 

 

 

원산지표시법제3조 개정 내용<자료-추경호 의원실>

 

개정 전

 

개정 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 삭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두 법 사이의 제재조치를 일치시키는 입법취지는 달성할 수 있었지만, 그 동안 관세청이 수출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었던 권한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와관련, 수출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공백은 국민안전과 소비자 주권의 훼손, 농어민의 경제적 손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된 원산지표시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관세청의 수출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및 수사권한이 상실됨으로써 국민안전과 소비자 주권의 훼손, 농어민의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 5년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실시해 총 960건에 달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관세청의 단속 및 수사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적 보완 조치에 나섰다.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개정내용으로는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 표시조사, 과징금, 과태료 규정 등에 관세청을 단속기관으로 명기해 위반물품 조사, 과징금 부과 등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경법에 원산지표시법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추가함으로써 세관 공무원이 전과 같이 수출입과 관련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금년 6월 전에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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