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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 4월부터 한·인도 AEO MRA 본격 발효

인도 비관세장벽 넘을 계기 마련…연간 400억 상당 물류비용 절감효과

오는 4월부터 우리나라 8대 수출국인 인도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가 전면 발효된다.

 

한·인도 AEO MRA 약정이 4.1일부터 전면 이행되면 우리나라 AEO인증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까지로 낮아질 수 있으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도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검사받을 수 있는 등 검사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4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래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4월1일부터 ‘한국-인도 AEO MRA가 전면이행(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관련 인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8위 수출국 주요교역국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환경평가에서 130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매우 컸다.

 

관세청은 오는 4월부터 이번 AEO MRA가 본격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됨에 따라 연간 약 393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EO 인증기업들은 세관연락관을 통해 인도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는 현지사정상 수출입기업이 세관직원을 직접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이번 AEO MRA 체결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직접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이 AEO MR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청이 외국의 AEO 수출기업에게만 발급해 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 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전에 발급받아 인도세관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해당 이 부호는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해 인도 수입자에게 전달한 후 인도 수입자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aeo.india@icegate.gov.in)으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 수출자는 이 약정이 전면이행되기 전에 인도 수입자와 긴밀히 협력해 부호를 빠짐없이 발급받아야 차질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14개국과 AEO MRA를 체결중으로 전체 교역량의 59.3%가 이들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다”며, “AEO인증기업이 적극적으로 해당 약정을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도 베트남·말레이시아·호주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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