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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한·호주 AEO MRA 체결 순항…합동심사

약정 체결 앞서 14일부터 3일간

한·호주간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에 앞서 양국간 공인인증 실태에 대한 합동심사가 진행됐다.

 

관세청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호주 관세청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2개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국 관세청은 공동으로 나선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 협상 2단계 절차로, 지난해 12월 AEO MRA 본격 협상을 위해 서명한 실행계획(액션플랜)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심사 방법 등이 적정성이 판단되면 세부절차 협의를 거쳐 약정을 체결한다.

 

이에앞서 양국은 올해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호주 AEO MRA’를 체결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한·호주간의 AEO MRA약정 체결시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들은 호주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 시 우선 조치,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호주는 우리나라의 10위 수출국(15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호주의 3위 수출국에 있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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